유승준, 항소심서 "무기한 입국 금지는 부당하다" 주장
- 연예 / 박혜성 / 2016-12-22 17:37:36
"이미 14년 반이나 지났는데 입국 금지가 계속 지속돼야 하는가"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국내 입국 허용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9부 심리로 열린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씨의 소송 대리인은 '정부가 처음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당시의 입국 금지 처분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서 보호해야 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미 14년 반이나 지났는데, 입국 금지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입국 금지가 왜 무기한이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항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이후의 비자발급 신청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승준은 과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정상의 인기를 누렸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유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낮아지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이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한 입국 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사진=아프리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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