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숨진 '싼타페 참변', 운전자 과실로 결정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2-13 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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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 당길 수 있었다"
경찰이 '싼타페 참변'을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렸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한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결론내렸다.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량 운전자 한모(64)씨를 이달 중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2일 오후 12시 25분께 한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은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고 한씨만 목숨을 건졌다.

한씨 등 유가족들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서도 엔진 굉음과 함께 차가 왜 이러냐며 당황해 하는 한씨의 모습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파손이 심해 결함 여부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한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씨는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고 원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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