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단체들,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2-11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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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현 위해서 김정은 죗값 치르게 해야 한다"
북한 인권 단체들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다.[사진=telegraph]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지난 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방문해 김정은을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NK워치는 지난 2013년부터 3년여간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대신에 유엔에 총 298건(335명)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마련했다.

NK워치와 한변은 고소장에서 '북한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최악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생활을 참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총살형에 처하고 있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북한의 수용소로 잡혀 올 경우 형언할 수 없는 비인간적 고문을 받고 있다'며 김정은의' 심각한 인권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이어 '청원서에 적시된 기소 혐의는 로마협약 7조에서 명시하는 반인도범죄'라고 지적하며 'ICC가 북한에 대해 수사하기를 거부하고 ICC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ICC가 반인도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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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ICC의 설립 목적이기도 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을 ICC에 회부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식 수사를 시작해 주길 바라며, 당장 수사할 수 없다면 사전단계로 예비조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헸다.

한편 이들은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ICC의 관할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3조와 지난 1992년 서명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김정은도 ICC 관할권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유엔에 각각 가입돼 있어서 ICC가 김 위원장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해 김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묻는 수사나 예비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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