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차 촛불집회'시 靑 분수대 인근 집회·행진 금지 통고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2-01 16:57:36
"청와대 100m 이내는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경찰이 오는 3일 예정된 '박근혜 퇴진'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 등을 금지했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마비 등을 이유로 촛불집회 주최측이 신고한 집회 7건과 행진 1건에 대한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지 통고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 효자치안센터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이는 모두 청와대와 동'서'남쪽으로 근접한 지점이다. 효자치안센터는 청와대에서 100여m, 푸르메재단은 200m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은 푸르메재단을 지나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도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 구역을 통과한다'며 금지 통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지금까지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이밖에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 구간을 지나는 6개 행진 경로는 사직동 주민센터와 율곡로 남단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까지로 조건부 허용하고, 율곡로와 사직로를 동서로 행진하는 5개 경로는 행진을 전면 허용했다. 경찰은 '26일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법원이 허용한 집회'행진시간을 벗어나 집회'행진이 금지된 통의로터리 등에서 자정이 지나서까지 집회를 계속했다'며 집회와 일부 행진을 금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는 3일에도 많은 인파가 공간이 넓은 율곡로에서 삼청로 효자로 등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 또는 이동하게 돼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행진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3일 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만큼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 집회가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6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내린 금지통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집회 주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야간의 사고를 우려해 집회와 행진을 각각 오후 5시와 5시30분까지만 허용했다.
경찰이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 행진을 금지했다.[사진=이슈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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