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 선고 가능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1-20 23:40:16
후속 수사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추가시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과연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한다.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다. 최씨처럼 외부의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죄는 모두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다. 이 때문에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의 절반을 가중한 15년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현재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에서는 제일 높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이나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뇌물죄나 횡령죄가 추가될 경우 선고형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석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께 첫 공판준비기일 등 재판 일정이 시작되고 내년 5월께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구속 기소된 최순실이 현재 확인된 혐의 적용시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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