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몰수 판결 받은 중국 불법 조업 어선 폐기처분 예정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1-01 14:54:40
불법 조업 엄단 원칙 따른 이례적 강경 조치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돼 몰수 판결을 받은 중국 어선이 폐기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법원의 몰수판결이 확정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에 대해 이달 안에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력저항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몰수 처분된 중국어선은 '매각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그럼에도 해경이 어선을 폐선 처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정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엄단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해당 선박은 1000만~1200만원에 폐선처리업체에 낙찰돼 해체과정을 거쳐 고철업체에 넘겨질 전망이다. '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판결 후에 선주 측에 반납되거나 공개매각 때 선주가 대리인을 내세워 사들인 후 다시 조업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불법조업 어선 근절 방침에 따라 이 배를 폐선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처가 불법조업은 물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어선단속에 대한 강력한 처벌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위고어 60300호'는 지난 해 12월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해경에 단속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선박몰수 판결이 확정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재범 우려가 크고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위해서라며 이례적으로 이 선박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해경이 몰수 판정을 받은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폐기처분 하기로 했다.[사진=군산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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