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0-14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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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큰 불안 안겨줘 죄질 매우 나쁘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의 가해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진료를 받아왔던 김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악화됐다.

특히 그는 지난 해부터는 '여성들이 길에서 앞을 가로막아 지각을 했다'는 등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 사건 이틀 전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아 분개하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받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피해를 받은 일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 여성혐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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