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정용 누진세' 법적으로 문제 없다" 판결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0-06 10:55:50
"전기공급 약관,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 해당 안 된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가정용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비례해 올리는 '누진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는데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무려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8500여명의 시민들이 같은 취지의 소송 9건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정용 누진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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