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여부 재판 패소한 유승준 "재판 결과 부당하다" 항소 계획 시사

연예 / 박혜성 / 2016-10-02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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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상의 후 항소 포함한 향후 절차 결정할 것"
최근 국내 입국 관련 재판에서 패한 유승준이 항소 입장을 밝혔다.[사진=유승준 웨이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최근 국내 입국 허용 여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한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OSEN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변호인을 통해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과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과거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 여행을 허가받아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것을 지적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국 금지 처분 사유에 대해 원고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 경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유지, 공익이 개인적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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