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前 세입자, 집행유예 선고

연예 / 박혜성 / 2016-09-26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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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임대차 계약 문서 위조했다"며 임대료 지불·퇴거 거부
가수 겸 배우 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세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비 인스타그램]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세입자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무고죄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가 소유한 건물의 전 세입자였던 박씨는 현재 세입자로서의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비가 임대차 계약 문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이듬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비가 2012년 1월 박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박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비는 지난 해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총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및 조정 끝에 나온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주요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강제 집행 명령이 위법이라 판단하고 저항한 과정을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앞선 재판에서 패소했고 이후 상고심에서도 공탁을 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 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탁금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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