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린·이수 부부 악플 단 대학생 70만원 벌금형 선고
- 연예 / 김담희 / 2016-09-09 18:05:34
포털 사이트 댓글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종합해 유죄 인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가수 린과 이수 부부 기사에 악플을 달아 고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이수와 린 부부 관련 기사에 ·원래 끼리끼리 논다더니· ·같은 수준이라 천생연분일 듯· 등의 댓글을 작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이씨의 법정진술과 포털 사이트 댓글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린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가을부터 꽤 많은 악플러들을 고소한 상태고 허위사실 유포와 도를 넘은 인신공격, 모욕적인 말들로 법의 도움이 필요했던게 사실·이라며 ·매니저를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받곤 하는데 선처할거면 고소도 안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수·린 부부에게 악플을 달았던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사진=이수/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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