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강인,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연예 / 박혜성 / 2016-09-07 1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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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없었고 잘못 인정하는 점 고려"
음주 교통사고로 재판에 회부된 강인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1심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11시간 가량 지난 후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을 웃도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성격상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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