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최초 고소녀, '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연예 / 박혜성 / 2016-08-29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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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명목으로 금품 요구하며 "언론에 알리겠다" 협박
박유천을 처음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진주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처음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이모(2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의 사건을 빌미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 조직 출신 황모(33)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2)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했다.

그는 지인에게서 소개 받은 모 폭력 조직 소속 황씨와 함께 이튿날 박씨 매니저를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씨 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씨는 이틀 뒤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박유천은 이씨의 고소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총 4명으로부터 줄줄이 고소당했고, 이 중 이씨와 두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씨가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 외에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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