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래퍼 이센스,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연예 / 박혜성 / 2015-07-22 1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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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 저질렀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됐던 래퍼 이센스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됐던 래퍼 이센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 해 9월~지난 3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두 차례 대마를 매수해 피운 것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 받는 중에도 흡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이센스는 최후진술을 통해 "스스로 합리화하려 했지만 정말 멍청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인생을 추스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선처를 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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