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 광고주에 1억 손해배상 요구

연예 / 백민영 / 2015-05-20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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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다른 광고 모델 계약에도 지장 초래될 지경
김창렬이 광고주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자신이 맡은 광고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하다'라는 유행어가 생긴 가수 김창렬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법조계 관련 업계와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인터넷에서는 '창렬하다'라는 신생어가 생길 정도로 A사의 제품은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했다.

김씨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씨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며 지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사는 오히려 지난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김씨가 직접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김씨 측은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 훼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한 A사가 김씨를 압박하려는 의도로고소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한편 A싸 측은 연합뉴와의 통화에서 '경찰에 고소한 것은 사실이니 조사결과를 지켜봐달라'며 '그외에 문제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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