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벌금형

연예 / 박혜성 / 2015-05-14 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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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게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
배우 김부선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JTBC 방송 캡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배우 김부선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13일 밝혔다.

김씨는 방송에 출연해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에게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이 방송이 나간 뒤 장씨의 소속사 더컨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모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SNS를 통해 해명했다.

2013년 약식기소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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