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보인다'며 병역기피한 힙합가수 김우주 실형

연예 / 백민영 / 2015-04-28 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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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 좋지 않다"
귀신 보인다며 병역 기피한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사진=김우주 트위터 캡쳐]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했던 연예인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30)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지연해왔다.

더이상 군복무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김씨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시작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나 방문한 김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고 말했다.

또한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거짓 증상을 의사에게 호소했다. 그는 경국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했고 결국 덜미가 잡히게 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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