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방송하차에 이어 7억원 손해배상까지

연예 / 백재욱 / 2015-01-28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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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소송… 불법 도박 혐의로 이미지 실추
이수근은 광고주에 7억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사진=YTN 방송 캡처]

(이슈타임)백재욱 기자=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기간을 가지고 있는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 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 SM C C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자숙 중인 그가 최근 중국판 개그콘서트 인 생활대폭소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소속사 측은 연기자가 아닌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으며 복귀를 논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이미지가 급락함에 따라 더이상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총 20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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