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다른 여자와 달라 설레.." 클라라, 60세 넘은 소속사 회장 만행에 계약 무효 소송
- 연예 / 임윤경 / 2015-01-15 13:33:14
방송인 클라라, 소속사 회장의 도를 넘은 문자 메시지에 소송 제기
(이슈타임)임윤경 기자=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클라라는 평소 육감적인 몸매와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섹시한 매력을 뽐내 왔다.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달 말부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클라라측에서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한 계약 효력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이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 회장인 이씨가 과도한 문자 메시지로 클라라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이다. 소장에 공개된 회장 이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나는 결혼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어.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 할 말이 있으니 저녁에 술 한 잔 하자 , 함께 일 하는 김모씨와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다 등으로 이외에도 도를 넘은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 이씨는 60세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클라라의 주장에 의하면 남자친구로 오해한 김모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이에 클라라의 소속사 측은 오히려 클라라의 이상 행동을 지적하며, 아버지 이승규 씨와 함께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0세가 넘은 소속사 회장의 도를 넘은 문자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제기한 클라라. [사진출처=채널 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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