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김주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승소

연예 / 김영배 / 2015-01-13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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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
김주하 이혼[사진출처=TV조선 방송 캡처]

(이슈타임)김대일 기자=MBC 김주하 기자(42)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주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자 또한 김주하로 정해졌다.

둘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주하 이혼' 이슈타임라인
[2015.01.08] 김주하가 남편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승소
[2014.10.00]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한 혐의로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10.00]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2013.04.00] 방송 복귀
[2011.11.00] 둘째 딸 출산 위해 뉴스 하차
[2006.00.00] 첫 아들 출산
[2004.00.00]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
[1997.00.00] MBC 아나운서로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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