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3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통과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1-12-22 17:16:46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김해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이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먼저,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였다.
두 번째,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겸직에 대한 사임 및 사임 권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은 “의원이나 공무원의 공무 수행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보완해 나가겠다” 고 제·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준호 의원은 지난 9월 본인이 발의했던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추가 개정 절차를 밟는데, 여기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정준호 의원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김해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이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먼저,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였다.
두 번째,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겸직에 대한 사임 및 사임 권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은 “의원이나 공무원의 공무 수행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보완해 나가겠다” 고 제·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준호 의원은 지난 9월 본인이 발의했던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추가 개정 절차를 밟는데, 여기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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