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2-05 1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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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사진=경상남도) |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백수명 의원 외 55명 공동발의안으로, 행정과 주민을 잇는 최일선 가교 역할인 도내 이·통장 8,343명의 노고를 격려한다.
도는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상징성 있는 기념일을 확정하고,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행사 의미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1인당 30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한다. 2026년에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모든 현직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경상남도의사회 협력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중이다.
경남도는 상해보험료 지원, 모범 연수, 유공 표창 등 이·통장 사기 진작 시책도 지속한다. 도 관계자는 "일선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주민 소통과 행정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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