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상시 돌본다…치료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지원

IT/과학 / 류현주 기자 / 2024-08-09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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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마련
‘마음이지 검사’로 위기학생 조기 발견해 상담교사·전문가 등이 통합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경기 의정부시 룰루랄라Wee센터에서 열린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도 기존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도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던 ‘위(Wee)’ 센터의 기능을 학생 마음건강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교육부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을 돕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예방-발견-치유-회복’ 등 모든 단계를 통합지원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교사의 부담은 낮추고 학교의 전문성은 높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해 관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도록 한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연수도 제공하고, ‘위(Wee)’ 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Wee)’ 센터는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도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긴급지원팀을 올해 36개에서 100개로 확대 설치한다. 

이에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상담과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함은 물론 학교 교사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현행의 인성교육, 어울림 교육 등에서 주요하게 지도하고 있는 공감과 소통능력 등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12년부터 약 65개 문항을 구성해 매년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마음이지(EASY)검사는 약 37개 문항으로 구성해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교사가 상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위(Wee) 클래스에서 면담 등을 거쳐 가정환경, 문제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고위기 학생의 학교 밖 위탁교육-치유-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치료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정책 전후 비교 및 현장 변화 그래픽(사진=교육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마음건강지원 3법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학교 밖 치유회복 기관 등(학생마음건강지원법)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이다. 

한편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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