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법’, ‘환경범죄 사각지대 개선법’, ‘기후위기 대응 3법’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통과!
- 정치일반 / 류현주 기자 / 2025-02-20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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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국회의원(사진=박해철 의원실)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대표발의한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법’(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환경범죄 사각지대 개선법’(이하 환경범죄단속및가중처벌법 개정안) 과 ‘기후위기대응 3법’(이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됐다.
이번에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률안 중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환경범죄단속및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일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장과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또한 각각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신설 ▲ 표준 시나리오 사용 및 촉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수행 의무 신설 ▲ 기상청장과 해수부 장관에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본회의 처리가 기대된다.
박해철 의원은 “환경범죄 사각지대 개선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그리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법률안들은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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