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칼럼 / 전석진 / 2024-01-22 16:55:45
  • 카카오톡 보내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칼럼] 변호사 전석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과 관련, 당무 개입이 탄핵사유가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먼저 당무 개입이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


2018년 2월 1일, 검찰은 "박근혜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러한 행위들의 목적은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위법행위들을 한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이다.

공직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말로 이 말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탄핵을 정당화할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다.

본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권유한 것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당대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련의 행위를 해 왔다. 이준석 전 당대표도 몰아내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것도 방해하고,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방해하고, 김기현 대표는 몰아내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해 왔다고 보여진다.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의사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국회의원 공천에 있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