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2조 자금공급...대출만기 13일로 연기
-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4-02-05 16:22:24
카드가맹점 대금·주택연금 연휴 전 지급…대출만기·공과금 등 연휴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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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2일 오후 경기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 설 연휴기간 카드 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되며 지원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카드가맹점 대금도 선지급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토록 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날인 8일에 미리 지급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환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은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8일에 매도했다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10개 은행이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설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금융회사들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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