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재판부 "헌법과 법률 따라 판단"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6-01-14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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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1심 선고… 특검 "권력욕에 민주주의 위협"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7시간 동안 진행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게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160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각종 증거절차에 열과 성을 다한 검사와 인권 보장, 적법 절차를 위해 프로의 모습을 보여준 변호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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