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 원 지원

대전/충남/세종 / 최정현 / 2021-04-13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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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접수…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
2020년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대전 대덕구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 50만원을 지급한다.
구는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사업은 경제모델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5종 세트 중 하나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14일부터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신청 받으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일주일간은 점포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접수 받는다.

임차료 50만 원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되며,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경제정책과(042-608-6926)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임차료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인 만큼,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 추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지원사업 ‘대덕뱅크’를 오픈해 113개 업체에 총 15억 원의 대출금 지원혜택을 제공했고, 마스크·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오는 19일부터는 올해 1~3월 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 결제로 발생한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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