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지정 박차
- 인천 / 양성현 기자 / 2022-12-14 16:19:11
▲자연취락지구 교동2지구 위치도 (사진=강화군) |
[프레스뉴스] 양성현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내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자연취락지구는 교동2지구(33,736㎡), 내가1지구(84,614㎡), 송해1지구(77,923㎡), 송해2지구(57,120㎡), 양사1지구(22,979㎡), 하점1지구(130,822㎡) 등 6개소 40만7,184㎡이다.
또 기 지정 자연취락지구인 갑곳1지구와 남산3지구는 사업면적을 8만1,962㎡와 16만7,719㎡로 확대한다. 군은 2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주거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지난 10월 사업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구지정(안)은 내년 2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고시된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돼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또 획일화된 건축용도에서 탈피,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비도시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확대했다”며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주거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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