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 점검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2-06 16:11:51
![]() |
| ▲경상남도는 6일 산청군 일대 산불 및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과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과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상남도) |
도는 먼저 시천면 산불 피해 복구 현장에서 벌채 및 조림계획을 확인하고, 복구 공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살폈다. 이어 신안면 산사태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현황과 추가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이후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진화차량 관리 상태와 장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산림재난대응단의 초동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대원을 격려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현준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산불과 산사태 복구는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산불과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불을 피우는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