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尹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오후 4시 표결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4-12-13 15:11:17
국힘 이탈표 8명이상 나오면 가결…현재 7명 공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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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받은 백선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묻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2시 3분쯤 본회의에서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윤혜인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야 6당)은 두 번째로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에 집중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비상계엄 이튿날(4일) 제출된 첫 번째 탄핵안보다 16쪽 늘어난 44쪽 분량이다. 분량은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등 여권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은 제외했다. 당초 추가될 것으로 언급됐던 윤 대통령의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도 최종적으로 빠졌다.
대신 '피소추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논리와 증거를 보강했다.
국회 현안 질의나 언론보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통해 파악된 내용이 증거로 쓰였다.
야당이 내란죄에만 집중한 것은 오는 14일 있을 탄핵안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지난 7일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다만 2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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