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9666명 공개…총 체납액 6.1조원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4-12-17 1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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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6033명·법인 3633개
부동산임대 '자이언트스트롱' 법인세 등 444억 체납
▲고액·상습체납 사례.(사진= 국세청)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올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10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이현석 씨(39)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비롯한 고액·상습체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납세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다.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이현석 씨(39, 용인시 보라동)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다.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사람들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 24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35명(0.4%, 1조 4203억 원)이다.

국세청은 현재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가 있다. 또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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