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경남 / 정호일 기자 / 2024-06-04 15:50:59
진주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로 만들기 위한 의지 반영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 ( 경남 진주시을 ) 은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 과 관련 부수 법안 (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개정안을 마련해 4 일 발의했다 .
강 의원이 제 22 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의정활동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 은 우주항공청에 우수 인력 유입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유치로 진주지역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총선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
지난달 27 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했지만 , 현행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에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조성과 유치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주항공청 관련 정주여건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全無 한 상황이다 .
또한 현행 『 우주개발 진흥법 』 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입주 연구기관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비용 보조와 융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에 강 의원은 △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 및 △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관련 부수 법안 (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개정안 을 발의한 것이다 .
강민국 의원은 “ 진주와 사천은 항공우주산업과 항공 MRO 산업 ( 정비사업 ) 이 밀집하여 해당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적지이기에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 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다 ” 며 법안 발의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
또한 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 및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박성민ㆍ최형두ㆍ김태호 ㆍ서일준ㆍ박덕흠ㆍ김도읍ㆍ이인선ㆍ윤한홍ㆍ박대출ㆍ이상휘 , 조승환 총 11 명이다 .
![]() |
| ▲강민국의원 |
강 의원이 제 22 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의정활동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 은 우주항공청에 우수 인력 유입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유치로 진주지역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총선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
지난달 27 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했지만 , 현행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에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조성과 유치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주항공청 관련 정주여건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全無 한 상황이다 .
또한 현행 『 우주개발 진흥법 』 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입주 연구기관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비용 보조와 융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에 강 의원은 △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 및 △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관련 부수 법안 (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개정안 을 발의한 것이다 .
강민국 의원은 “ 진주와 사천은 항공우주산업과 항공 MRO 산업 ( 정비사업 ) 이 밀집하여 해당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적지이기에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 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다 ” 며 법안 발의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
또한 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 및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박성민ㆍ최형두ㆍ김태호 ㆍ서일준ㆍ박덕흠ㆍ김도읍ㆍ이인선ㆍ윤한홍ㆍ박대출ㆍ이상휘 , 조승환 총 11 명이다 .
gihee233@naver.com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