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된 전직 경찰, 제주서 아내 살해… 지휘라인 4명 대기발령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8-25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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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시간 지나 '살인' 파악… '실종-범죄 연관성 공조' 도마 위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제주도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 50대 A씨는 자살을 암시하고 실종됐을 당시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인 A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시부터 강력범죄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시신 발견, 피의자 검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장미란씨 실종 사건으로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실종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범죄 혐의점 파악과 공조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주 다니는 경기 구리시 당구장에서 최근 행적을 확인한 중랑경찰서는 신고 5시간 뒤인 오후 7시께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때까지 경찰은 A씨가 아내인 피해 여성 50대 B씨를 공격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B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 사실을 파악한 구리경찰서는 다음 날인 24일 오전이 돼서야 B씨가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고 서귀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서의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22분께 B씨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그러나 벨을 누르고 사이렌만 울린 후 아무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 이후 오후 7시가 돼서야 다시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경찰은 비로소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B씨를 발견했다. 피의자의 자살 실종 의심 신고 접수 후 30시간이 지난 뒤였다.

 

경찰청은 이날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지휘책임을 물어 (제주 서부경찰서) 전 경찰서장, 현 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제주 서부서장의 경우 사건을 최초 접수한 시점(올해 5월 15일)에서의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같은 날 오전 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질타한 이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책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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