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적법한 절차 공장 설립 승인, 반대 민원 이유 허가 취소할 수 없다

경남 / 정호일 기자 / 2024-06-19 1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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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면 공장설립 반대 민원에 대한 진주시 입장
▲일반성면 공장 사진=진주시 제공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진주시는 18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일반성면 공장 설립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 해당 공장 설립 승인 시 관련법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장 설립을 승인, 관련법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공장 설립 승인 이후 건축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반대 민원이 제기돼 시는 5월 21일과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업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주선해 대립되는 의견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설명회에는 업체 관계자, 도장마을 주민, 진주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공장 가동 시 소음·진동,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하며, 향후 공장을 증축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확약, 업체가 매입한 현황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 측은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 시 제기된 규정 미만의 진입도로 폭에 대한 의혹에 대해 현장실측 결과, 현황 도로폭은 최소 4m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부합하며,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업체관계자 개인정보 및 회의록 등 부존재 자료,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의견서 상 비공개 요청자료(설비용량)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공개했다.

진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허가 취소할 수 없으며, 향후 공장 가동 시 관련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인근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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