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 '공천 개입 의혹' 정조준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2-11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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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명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이외에도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의혹과 수사를 고의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 인지 수사를 포함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럼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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