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4-07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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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선거일 공고 후 인사혁신처 임시 공휴일 지정
▲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조기 대선일을 6월 3일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등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고려하면 마지노선인 6월 3일에 대선을 실시할 거란 관측이 나왔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돼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는 점에서 6월 3일이 유력했다.

특히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일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밝히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며,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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