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의 세상돋보기] 무엇이 법치인가?
- 칼럼 / 강미숙 / 2021-12-27 14:31:48
[칼럼] 강미숙= 지난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자택 서재의 PC, 조국 장관의 아들 PC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청문회 마지막 날 야심한 밤에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번 안하고 전격 기소한 사건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였다. 어디서 어떻게 오염되었을지 알 수 없는 PC에서 표창장 위조가 이루어졌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검찰의 공소사실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곧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니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가 되는 것이고 역으로 검찰의 과잉 불법수사를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경심 교수는 24일 재판 후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병원에 입원했고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입원한지 이틀이 지나 가족에게 입원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코로나가 문제라면 백신 패스와 PCR 검사확인서로 안전을 검증하면 되는 일 아닌가! 코로나를 핑계로 가족 면회도 불허하는 법무부의 교정행정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3년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점, 고령이고 몸이 편찮은 점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나의 법 상식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 다수이면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내가 틀렸는가?
김건희는 오늘 대국민사과라는 기만극을 통해 자신의 허위학력, 허위이력을 인정했다.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안되는 사이보그 같은 이가 대통령후보의 부인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그의 얼척없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일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사를 가족으로 둔 이들은 실소를 흘리며 기만적인 사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통하는 사회라면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할 수 없다.
10년전 표창장 하나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된 정경심 교수는 이미 두세 차례 실신한 적이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이는 뇌종양과 실명이라는 지병을 가졌음에도 보석을 불허하고, 검사의 장모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보석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는 나라,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을 자행한 전직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전격 사면하는 나라는 사법정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연일 계속되는 후안무치에 도무지 평상심을 되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것이 국기문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어린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다 국기문란이다.
1.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경심 교수를 석방하라!
1. 실형을 선고받은 최은순을 즉각 구속하라!
1. 허위이력을 인정한 김건희를 조사, 기소하라!
1. 법무부는 외청을 감독하는 부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정경심을_석방하라!
#김건희를_기소하라!
#최은순을_구속하라!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