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 군민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광주/전남 / 양선화 기자 / 2022-01-21 14:26:45
진도 아리랑상품권 지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영업자에게도 선순화 효과 기대
| ▲사진제공=진도군청 |
[프레스뉴스] 양선화 기자=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 군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에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목) 밝혔다.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62억원을 투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2022년 1월 19일(수)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지를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지역민의 편의를 고려해 24일 1일한 각 마을회관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지급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설 전에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장은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마을회관에서의 신청지급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며, 이날 신청을 못한 군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청해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6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특히 전남권에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지난 19일(수) 제276회 임시회를 열어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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