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신징수기법 경기도 시·군 평가서 우수상

경기남부 / 강보선 기자 / 2021-12-01 14:10:54
  • 카카오톡 보내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 높은 평가 받아
윤시장“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경기도 2021년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전수조사 및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건수, 신규 전자공매 건수 등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안산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5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전세권·저당권·가처분 등 권리관계와 증여·협의분할 상속매매·원상회복 등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조사·분석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는 사해행위 성립여부 요건이 확인된 은닉재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결정을 거쳐 6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2명의 체납자가 3천600만 원의 체납세를 완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