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1-30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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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3일 전통시장·대형마트 대상…성수품 중심 불법행위 단속
▲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과 제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과 제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점검 품목은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포장 갈이 등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적 위장 표시나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위반은 계도 조치를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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