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추경 통과 즉시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2-04-28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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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지원 방식에는 현금지원과 금융지원, 세제 지원 등 복합적인 대책이 포함됐는데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업체별 규모·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간접 피해 대상으로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도 맞춤형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인수위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손실보상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재 90% 수준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6월에는 현행 50만원인 하한액도 인상한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고, 하한액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소득·부가세 납부 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현금 지원뿐 아니라 금융 구조 패키지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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