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광주/전남 / 강래성 기자 / 2025-10-24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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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보 확산 방치 마사회, 단속 체계 시급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 원이었으나 2025년(9월 기준)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 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4,982억 원) → 2만 2,902건(6,948억 원)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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