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심의’
- 정치일반 / 류현주 기자 / 2026-03-24 12:23:23
- 의회운영위 1건, 기획행정위 2건, 문화복지위 5건, 도시환경위 4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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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가 지난 23일 개회한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 사진은 이 조례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최찬규 김유숙 유재수 설호영 현옥순 황은화 박은경 김진숙 박은정 의원.(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23일 개회한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최찬규 김유숙 유재수 설호영 현옥순 황은화 박은경 김진숙 박은정 의원 등 9명이며,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최찬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의견 청취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을 명시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하는 게 발의 배경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찬규 의원이 발의했으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과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추모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역사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발의 의원의 제안 사유다.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시장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 농어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5건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재정비하는 사항과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 내용에 반영했다. 안산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설호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기존의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하고 계정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안산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이 기금들의 운용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목적이다.
역시 설호영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돌봄조력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에 따라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발의 의원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인이 순찰 활동에 참여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반려견 순찰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현옥순 의원이 발의했다. 순찰 활동복·장비·보험·교육비 등의 시예산 지원 근거와 경찰서·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 활동자 포상 내용도 담겼다.
최찬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장소 내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헌혈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이 발의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은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공업지역 안 특정 재질을 사용한 임시창고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성격의 개정안이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생분해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이다. 시장의 책무, 지정게시대 우선 게시, 관련 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한다.
김진숙 의원이 발의자로 나선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의 경우는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안산시 안전 전세 프로젝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전개와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세부 조항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은정 의원이 발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 내 경쟁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기존 시공 중심이던 공동참여 권장 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 조성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여가 개정 취지로 꼽힌다.
한편, 의회는 앞서 23일부터 이 의원발의 조례안들을 포함해 총 4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27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내달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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