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버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연봉 9500만원 맞벌이도 가능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1-0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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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베이비붐 세대 소득·자산 증가 반영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독거노인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8.3%)이나 인상된 수치다. 지난해보다 기초연금이 인상된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 꼽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468만 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9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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