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만3,591필지 대상 ‘2026년 농지이용 전수조사’ 실시

경기남부 / 장현준 기자 / 2026-05-27 1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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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경· 농지불법ㆍ불법 임대차 등 집중 조사
▲농지전수조사 홍보물(사진=시흥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실태를 명확히 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이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관계(소유 제한·상한) ▲실경작 여부(자경·임대차) ▲농지 이용현황(시설 설치·불법 전용) ▲휴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2만3,591필지(2,655ha)이며, 시는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 등 2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추진되며, 심층조사는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과 실경작 여부 조사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시는 실제 농업경영 활동 여부와 농지의 적정 이용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 휴경·방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에 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임대차 미신고자는 농지은행 위탁 또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 휴경·방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 및 농지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며, 영농 착수와 불법시설물 철거 등 자진 이행을 당부했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사전 정비기간 동안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2027년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80-5473, 031-310-6217, 031-310-6228, 031-380-5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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