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거래세 함께 손질"… 7월 부동산 세제개편 분수령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6-07-07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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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비율 조정 유력… 고가·비거주 '차등 과세' 예상
▲정부가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전반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개편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시내 부동산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했다.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취득부터 처분까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전반이 검토 대상이다.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대해 "두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이 아닌 리빙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통해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질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95%까지 인상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다. 

 

다만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후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올해 적용은 어려운 만큼 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인상 방침을 반영한 뒤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80~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여러 보도에 관한 질문에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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