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로 음식 만드는 식당, 제과·제빵점 등에 최대 2억원까지 사업비 지원
- 경기남부 / 장현준 기자 / 2022-09-05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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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당에 구매 차액을 100% 지원한다. 경기미로 과자나 빵을 만드는 곳에는 전기오븐 같은 장비 구입비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경기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원재룟값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는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최대 2억 원(총사업비 기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산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외식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과·제빵 등 즉석 판매제조업에도 전기오븐 등 장비와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날로 폭등하는 물가에 위축되는 소비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제조하는 외식업체에 경기미 구매가격과 타지역쌀 평균 가격의 차액을 100%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쌀 가공업체와 전통주 제조업체에만 경기미 구매 차액을 50%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취향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의 영향으로 전통주 소비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주 판매 매장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 대상자 적합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확인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산업 지원을 통해 도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선제적으로 먹거리 물가도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사업명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요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떡카페 해당) 중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 떡 (즉석판매)제조업은 농업인(자가 생산 쌀 이용에 한함), 생산자단체,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지원(자가 생산 쌀 이용에 한함)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이 운영 하는 업체 또는 주원료(비중이 가장 높은 원료 농산물)을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우선 지원
<지원내용>
▪농식품 가공업체 : 전년과 동일
▪떡 소매점 : 전년과 동일
▪시설 개선 시 공통요구 사항 : HACCP 시설에 부합한 시설‧장비‧ 기계로 설치
<지원형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좌 동
< 추 가 >
- 시장·군수
- ’21-’22년 쌀 베이킹콘테스트
수상자 중 경기도 소재 제과 ·제빵(즉석판매) 제조업 중
경기미 활용 계획 예정인 자
▪좌 동
< 추 가 >
▪즉석판매제조업(제과·제빵)
- 제조 : 전기오븐, 반죽기, 발효기, 푸드프로세서, 믹서기, 파이롤러, 냉장고 등
- 포장 및 보관 : 라벨프린터기, 계량기, 냉온쇼케이스, 식기세척기, 공조기 등
- 위생시설 개선 : 바닥타일 및 천장 보수, 덕트 등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 인테리어 개선 : 접객시설 마련, 간판 및 전시판매대 현대화 등(설계비 포함)
▪좌동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12개소)와
경기도 소재, 경기미사용계획 있는 제과 ·제빵 업체(베이킹 콘테스트 수상자)를 사업 대상자로 포함하여 사업 명칭 변경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지원으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 촉진
▪경기도가 주최한 전국 쌀 베이킹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수상자 지원
▪즉석판매제조업(제과· 제빵 제조업) 지원내용
▪시장·군수 직접 사업의
경우 보조비율 근거마련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요건>
▪도내 쌀 가공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내용>
▪경기미 구매가격과 타지역쌀 평균가격의 차액을 50%를 지원(쌀가공업체)
<지원형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좌동
<추 가>
▪도내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쌀을 조리하는 음식점
▪좌동
<추 가>
▪경기미 구매가격과 타지역쌀 평균가격의 차액의 100%를 지원(외식업체)
▪도비 30%, 시·군비 70%
▪물가안정을 위함
▪물가안정을 위한 자부담을 축소하여 원가부담을 낮추어 경기미 소비 촉진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요건>
▪경기농산물을 사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형태>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지원내용>
▪(신규)
▪좌동
▪좌동
▪전통주 판매 매장 설치 지원
▪오프라인 판매지원 강화를 위한 판매 매장 지원으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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