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호 교섭 사업장 어디… 포스코·쿠팡 등 5곳 절차 착수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3-12 10:14:02
  • 카카오톡 보내기
원청 7일 공고 절차 돌입…노란봉투법 이후 첫 현장 시험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첫 원·하청 단체교섭이 어느 사업장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 시행 직후 하청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한화오션, 쿠팡CLS 등 주요 기업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원청이 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법에 따른 절차를 우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 사업장이 노란봉투법 이후 원·하청 교섭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 시행 직후 하청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포스코와 한화오션, 쿠팡CLS 등 주요 기업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원청이 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법에 따른 절차를 우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 사업장이 노란봉투법 이후 원·하청 교섭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원청의 교섭 요구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원·하청 교섭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교섭 의제와 사용자성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남아 있어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남아 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계약 구조와 업무 지휘 방식 등이 사업장마다 달라 사안별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측이 공고문에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단서를 단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가 교섭 요구 공고 절차는 이행했지만 모든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곧바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회사 측도 33개 하청 노조의 위임을 받은 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교섭 범위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이후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3개 하청 노조 모두가 교섭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실제 교섭 대상과 교섭 의제 범위를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중노위가 해당 기업이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교섭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중노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최대 2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해 원청의 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반대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