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살인 혐의' 영장… 편의점 총파업 위기
-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4-22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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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가운데 화물연대본부가 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5일부터 진주와 경기 안성·화성, 전남 나주 등 주요 물류 거점에서 파업과 출입구 봉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교섭 갈등 속에서 발생한 사망 사례로,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화물연대는 사고 책임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과 경찰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며 BGF리테일과 경찰 책임자 처벌, 원청의 직접 교섭 참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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